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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집을 좀 지어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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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석블럭 작성일21-02-01 17:22 조회1,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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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서 요청한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 건축 시공 절차]


1. 예비 건축주 소유 부지 지목의 건 : 전,답, 임야, 대지

  -> 통상 건축물 신축 시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내가 집을 지을려고 하는 부지 지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목이 전/답인 경우, 임야인 경우, 대지인 경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목, 설계 절차가 달라집니다.

  흔히 대지를 제외한 지목에 건축을 진행할 경우에는 토목설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병행해서 인허가가 진행됩니다.


2. 지목을 확인한 후에는 내가 소유하는 땅의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냐 생산관리지역이냐 등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일 달라집니다.

   통상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내 면적대비 건폐율 및 용적율 여한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배를 받지 않지만, 건물이 밀집되고,

   내 땅의 경계 및 타건물의 경계가 타이트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계산을 잘 해야합니다.


3. 1번과 2번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끝났으면(통상 1번 2번 업무도 설계사무소에서 자세한 설명 및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설계

   사무소를 선정해서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싶은, 항상 잠자기전 꿈꿨던 나만의 집에 대한 설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통상 설계사무소 선정 후 본인이 그리고 싶은 집을 짓기 위해 여러번의 설계 변경(가설계를 포함한)을 통해 확정 도면이 산출됩니다.

   도면이 확정되면 설계사무소는 확정도면을 기준으로 인허가 작업에 착수하며, 인허가 접수 후 인허가를 득할 때까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4. 도면이 나오고 인허가를 득하면 건축 착공을 진행하면 됩니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착공계를 접수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단독

    주택 시공과 관련해서도 현장관리인을 선임해서 착공계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건축주님께서는 자격증을 소유한 현장관리인을

    선임 해야 합니다.

    만약 예비 건축주주님께서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싶다면, 몇 가지의 예비 변수가 있겠지만 그 변수는 예비건축주님의 주변 조건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옵션이 달라 진다 사료됩니다.


 5. 착공 후 모든 건축공정을 마치면 각 공정별로 사용승인(준공)과 관련해 필요한 준공서류(일반적으로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교부

    받아 설계사무소에 전달해 준공 접수를 들어갑니다. 준공 접수 후 사용승인이 떨어지는 기간도 지역마다, 설계사무소의 자질(본인의 업무

    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느냐에 따라)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것 역시 통상 30일 전후가 걸립니다. 준공 접수 후 미비된 사항이나 공사가

    설계 도면 데로 진행이 안된 경우에는 보완명령이 떨어져서 수정 후 재접수를 해야 하고 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납니다.


 6. 통상 사용승인이 되면 연동이 되어 있어서 건축물대장 서류 교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축주님께서는 법무사를 통해서든 아님 개인이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접수 할 수 있으며 등기가 나면 취등록세를 납부 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일반적인 건축 인허가 접수 후 흘러가는 업무 흐름도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서면이다 보니 상기 내용 외에 실제로 필드에서는

 더욱더많은 변수와 행정 변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 내용 확인 후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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