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단독주택 1층 이상-건축법 시행령 32조(구조안전의 확인)] 신축 시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보석블럭은 아래의 방법에 의한 내진설계를 진행합니다.
-
건축 설계 도면 작성
- 내진설계(구조안전확인서 + 구조계산서 + 구조설계도면 첨부)
- 건축설계도면 및 내진설계 자료 첨부 후 건축 인/허가 접수
- 건축물 용도(주택, 근생, 다세대 외), 조건, 면적에 따라 아래의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합니다.
참고사항
내진설계는 각 현장의 평면도 및 입면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 돼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석블럭 제품으로 시공 시 별도의 내진 설계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내진설계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