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독주택 가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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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석블럭 작성일11-05-02 06:43 조회7,9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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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약 1,033만호의 공동주택가격을 의견청취(‘11.3.4∼3.25)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11.4.21)를 거쳐 4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 기준 397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10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4.9%증가하였으나, 올해는 +0.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구매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개발호재, 중소형 위주의 실수요 증가 등으로 +9.4% 상승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금년 5월 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Fax.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Tel. 1661-7821), 개별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올해 1월 1일 기준 397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10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4.9%증가하였으나, 올해는 +0.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경기회복 불확실성 등으로 구매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개발호재, 중소형 위주의 실수요 증가 등으로 +9.4% 상승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여부 판단 등 각종 행정목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금년 5월 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Fax. 02-503-7331)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Tel. 1661-7821), 개별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